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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 약]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주요 내용
등록일 2016-01-22
< 기본방향 >
o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
- 비록 정년 60세 도입이라는 큰 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야 정당성이 인정되게 하여 일방적 도입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음

o 전문가 간담회, 현장 노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내용으로 마련
-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음을 분명히 했음

o 노사가 자발적으로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하고 선진적 인력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갈등과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가이드 역할

<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 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② 근로계약 해지의 2파트로 구성

▣ Part I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력운영 방안)
o 기업들이 경쟁력도 확보하고 일하는 사람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력ㆍ스펙보다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그 기법을 소개
o 공정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급여ㆍ승진 등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하여 지역ㆍ산업 맞춤형 훈련 등 교육훈련 강화, 적재적소 배치전환이 필요함
o 퇴직시에는 기업의 전직지원 등이 가급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함

▣ Part II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o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ㆍ정리ㆍ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음
o 여기서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새로이 만든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림
- 이번 지침은 이미 많은 판례에서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맞는 임금지급을 하는 근로계약 본질에 입각하여 소위 “통상해고”의 인정사례와 기각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요건별로 명확히 해 주는 것임
o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
-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o 공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한 경우 공정한 평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o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평가기준 설계)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하여 구체화할 것을 제시
◈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량평가나 절대평가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비계량, 상대평가가 활용될 수 있으나 계량평가·절대평가 방식과 결합하여 상호 보완해야 함
◈ (평가의 신뢰성) 평가위원회 등 복수의 평가자를 두거나 여러 평가단계를 두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근로자 통보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합리적 적용) 평가결과가 나쁘더라도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자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등 역량발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취업규칙 지침: (現)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
▣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규범이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익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o 취업규칙 변경내용 중에 이익과 불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는 기존 판례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함
o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i) 불이익과 이익을 총체적으로 비교하고, ii) 사용자의 개편 필요성 인정 여부, iii) 주변 기업의 도입 여부, iv)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만일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하였음
o 법원은 70년대부터 일관되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판단하는 바, 이는 동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할 것임
◈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아래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①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고령자고용촉진법 입법취지를 형해화 할 정도의 낮게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정년 60세 하에서 신규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 인건비 부담과 조화 등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노사 모두에게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이 있음
③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근로자 측이 입게 되는 불이익 외에 경과조치 유무, 동종 기업, 사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인 임금 수준, 단계적 감액 등을 고려하여 변경 내용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④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근로시간 단축, 업무의 조정, 복리후생 제도의 유지ㆍ확대 등을 고려해야 함
⑤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의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반대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측에서 교섭 자체에 무조건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하는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
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지역ㆍ동종 업계 등의 임금감액 비율, 대상 조치, 교섭 및 합의 경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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