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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 답]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등록일 2016-03-25

Q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2.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해야 하나요?
A.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4.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5.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全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 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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