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고용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메뉴얼 및 동영상 배포
부제목 상시 100인미만 25만개 사업장, 586만명 근로자 활용 기대
등록일 2016-05-27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매뉴얼」을 활용해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을 계기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 3건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에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차 등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내용 예시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참석 하에 직장 내 성희롱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방향 토의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
o (운영개요) 교육횟수 및 시간, 대상, 교육 방법, 진행 담당 등
o (교육방식) 진행순서 및 주요 교육내용, 상세 교육내용 등
성희롱 예방교육동영상
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제도(7분)
o 평등한, 활기찬, 행복한 직장(18분, 매뉴얼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매뉴얼
o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o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o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외부 강사 없이 금번에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연 1회의 직장내 성희롱 의무교육 기회가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가해자(지목자), 사업주 등 관련 대상자별로 성희롱 예방에 대한 대처 및 예방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매뉴얼」은 현장 상담 경험이 많은 고용평등상담실, 지방노동관서 감독관들과 초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예방 교육 동영상」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또한「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은 경제 5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홍보·협조 요청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사전에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