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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스마트근로감독」6월부터 본격 개시
등록일 2016-06-01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신청 정보와 연계,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하해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 3대 중점 감독 유형 ◇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③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우선 금년도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목표 총 500개소)은 목표의 3배수의 Pool(연간 약1,500개소)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고, 6.1일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총 4백94개 명단을 시달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이 풀(Pool)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및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개소를 추출하여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현장 점검을 한다.
     
아울러 500개소의 점검 사업장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하여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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