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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상 폐업했다면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등록일 2016-06-17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강제 폐업 당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의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유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C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회사인 A업체가 건설경기 악화,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다가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작년 5월 강제 폐업 당하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C씨는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업체가 강제 폐업된 이후에도 건설업 면허가  살아있고 직원 일부가 A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B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업체 대표이사가 A업체 대표이사와 부녀 관계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A업체의 대표이사가 두 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C씨는 A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B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A업체의 대표이사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 두 업체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강제 폐업 되었으므로 A업체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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