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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위한 정기감독 실시
부제목 고용부, 오는 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집중 감독
등록일 2016-07-04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 감독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를 대상으로, 지방 관서별 사업장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 건설현장 원수급인 1백8개소 및 소속 하수급인을 선정․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원․하수급인 연대책임 등)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건설현장 감독 결과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죄인지 및 건설근로자법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에「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등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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