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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 등 시행 내용 및 개요
등록일 2016-09-13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 등 시행 내용
▣ (인상 배경)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지원 수준을 인상하여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확산 촉진

▣ (주요 내용) 전환장려금 지원수준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2배 인상(간접노무비 포함 월 40만원 → 60만원)
o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 확대
o 간접노무비(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월 20만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임금의 50%,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은 현행 유지
구 분
전환장려금
현행
▣ 전환시간에 따라 월 최고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ㆍ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12만원
ㆍ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 임신기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 전환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지원(단, 임신기는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전환기간이 최소 2주 이상이면 지원)
개정
▣ 전환시간에 따라 월 최고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ㆍ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4만원
ㆍ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40만원
※ 임신기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40만원
※ 전환기간이 2주 이상이면 지원(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무일 10일을 전환하면 휴일 포함 2주로 산정하여 지원)
☞ 전환장려금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 한도로 지원

▣ (시행 기준)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 지원금 예시
☞ (사례) 전환장려금 지원액은?
전환 전 근로조건
ㆍ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ㆍ 월 임금 200만원
  전환
⇒  
전환 후 근로조건
ㆍ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ㆍ 월 임금 140만원
① 전환 전 월 평균임금: 200만원
② 전환 후 월 평균임금: 140만원
③ 전환 전 월 평균임금을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200만원×20시간/40시간=100만원
④ 전환 전ㆍ후 시간비례임금 차액: ②-③ = 40만원
⑤ 전환장려금: 월 40만원 (1년간 지원액: 480만원)

☞ (사례) 전환장려금 지원액은?
전환 전 근로조건
ㆍ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ㆍ 월 임금 200만원
  전환
⇒  
전환 후 근로조건
ㆍ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ㆍ 월 임금 170만원
① 전환 전 월 평균임금: 200만원
② 전환 후 월 평균임금: 170만원
③ 전환 전 월 평균임금을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200만원×30시간/40시간=150만원
④ 전환 전ㆍ후 시간비례임금 차액: ②-③ = 20만원
⑤ 전환장려금: 월 20만원 (1년간 지원액: 240만원)
* 전환장려금은 월 최고 24만원이나, 사업주가 20만원만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20만원 지원

☞ (사례) 임신 근로자(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전환장려금 지원액은?
전환 전 근로조건
ㆍ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ㆍ 월 임금 200만원
  전환
⇒  
전환 후 근로조건
ㆍ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ㆍ 월 임금 200만원
① 전환 전 월 평균임금: 200만원② 전환 후 월 평균임금: 200만원
*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
③ 전환 전 월 평균임금을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200만원×30시간/40시간=150만원
④ 전환 전ㆍ후 시간비례임금 차액: ②-③ = 50만원
⑤ 전환장려금: 월 40만원
◈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추가 지원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요약)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전환
(전환형)지원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 지원대상: 전환기간 2주 이상 근로자
전환장려금(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확인 후 지원): 전환 전후 시간비례 임금 차액의 일부를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지원)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주25~30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15∼30시간: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년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신규창출
(채용형)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사업주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30%(중소기업 120%) 이상 임금,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임금의 50%를 월 80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최저임금 120∼130% 미만 중소기업은 월 40만원 한도
*중소기업은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추가 지원
컨설팅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
적합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1,000명 이상 사업장은 3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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