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가입대상 |
개정안(추가대상) |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퇴직금,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가입하고자 하는 자
- 자영업자 (’17.7.26일부터 가입이 가능토록 이미 규정) |
-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 직역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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