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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부제목 권익위, A씨가 제기한 4대보험료 취소 민원 “특별한 사정없으면 곤란”
등록일 2017-02-22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라 하더라도 일단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로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를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친인척 B씨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했다.

이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되자 본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법원 판결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처럼 4대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거나 취소․환급 소멸시효 3년경과 등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들어 보험료 부과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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