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①건설업·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ㆍ납부대상 보험료: 2016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7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ㆍ납부기한: 2017년 3월 31일(금)
◇ 보험료 신고방법: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o 전자신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o 팩스, 우편, 방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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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방법
▣ 2016년도 확정보험료 = 2016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2016년도 보수총액 산정방법 >
o 건설 본사: 2016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결정된 미지급보수 포함)
o 건설 현장: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외주공사비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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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본사 보수총액 |
사무(내근)직원 보수 |
사무(내근)직원 보수+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건설일괄 보수총액 |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현장일용직 보수+ (외주공사비×31%)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31%) |
▣ 2017년도 개산보험료 = 2017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2017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
o 건설 본사 : 2017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
o건설현장: 총공사금액 × 27%
※ 2016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16년도 보수총액의 7/100 이상 30/100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도 보수총액을 2017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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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부방법
o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
o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거나, 보험료신고 후 공단에서 납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에 납부 또는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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