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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약]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개요
등록일 2018-03-07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 사업 개요 (’16년∼)
o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가 중소ㆍ중견 기업에 도입ㆍ확산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여 경직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시차
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
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o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o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o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 1인당 주 3회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주당 5만원을 최대 1년간 간접노무비 지원
*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 개요 (’17년 신설)
o (사업목적)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ㆍ원격근무 등을 도입ㆍ확대하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비 지원
o (지원대상) 재택ㆍ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ㆍ보안 시스템
ㆍ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ㆍ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ㆍ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ㆍ장비 구축비
ㆍ재택ㆍ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ㆍ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단, 건물ㆍ토지 구입ㆍ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융자 지원
o (지원요건)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기업
o (지원내용) 직접지원(최대 2천만원) 및 융자지원(최대 4천만원)
-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연이율: 우선지원대상 1%, 중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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