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록일 2021-02-16

고용노동부는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붙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