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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 따른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등록일 2021-03-1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9일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어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원사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사항은 ▲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사업장 출입이 허용되는 비종사조합원에게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 사전 승인을 전제로 사업자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노조법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2년→3년)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작성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개정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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