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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요약)
등록일 2021-03-15
◆ 대 상: ①건설업·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 1. 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202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1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2021년 3월 31일(수)
◆ 보험료 신고방법: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o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o 팩스, 우편, 방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보험료 납부방법
o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
o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거나, 보험료신고 후 공단에서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
o 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 가상계좌 납부: 납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인터넷지로(뱅킹) 납부: 인터넷지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접속 또는 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하여 납부

◆ 보험사무대행기관 안내
o 공단은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무·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대행 서비스』제공
o 사무대행서비스 대상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통해 무료로 보험사무 위탁 가능
o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가입납부→보험사무대행기관”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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