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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07-26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을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산업안전보건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6개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직업능력정책과 소관(044-202-7270)

<1>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o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했다.

o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지원대상을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오해가 있었다.
- 법률상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 지원의 실질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o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 그간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 디지털·신기술 분야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창의적 사고력, 인문소양 과정 등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명령 부과
o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 훈련기관에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소관(044-202-7193)

<1> 취업을 위해 노력한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o 그동안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취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18~34세)들은, 앞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6개월간 매월 50만원

o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청년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최근 2년 내 일정 기간(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만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어,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
- 인턴 활동 등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o 이에,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을 개정함에 따라,
- 더 많은 청년들이 생계의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소득·재산 요건은 구직촉진수당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서비스는 18~34세 청년이라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8) 소관

<1>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o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휴게시설의 면적·위치 등 적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향후 노사·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o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 변경
o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가 직접 공사를 시공 하는 경우*를 포함)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2.1.1.)
☞ 고용보험기획과 소관(044-202-7359)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시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
o 현재 고용·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유예가 종료되면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등 지정 종료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더한 보험료 일시납부로 사업주의 부담이 있었다.
o 이에, 해당 보험료의 연장된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이 3회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등 지정 종료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고용위기지역 1차(‘18.1.1.~12.31.) 지정시 보험료가 6개월간 납부유예되면, 납기일은 1월 보험료 8.10, 2월 보험료 9.10. 등으로 6개월간 순연되는데, 사업주가 순연된 납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3개월인 경우 체납 3회에 해당
** 건강보험료의 경우, 체납 3회 이상인 때 분할납부 가능하여 이를 준용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소관(044-202-7413)

<1>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근거 명시
o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급박하고 예측이 어려운 고용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두 제도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명확화했다.

<2> 기본적 운영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o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기본적 운영절차를 지정신청-심의-해제 과정으로 규정했다.
-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지정신청 근거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사업주단체 등의 신청 근거를 두고,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 고용사정 호전 등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퇴직연금복지과 소관(044-202-7559)

<1> 배달·운전 등 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달·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함
- 또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휴게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o 이번 개정으로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의 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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