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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근로자 복지 확대하고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부제목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2012-03-07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년~2016년)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ㆍ중소기업, 정규ㆍ비정규직간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 하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고 5대 정책과제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5대 정책과제>
①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②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③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④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⑤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근로복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소액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 신설
○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이 100만원 이하 생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융자 실시

<생활자금 융자 개선>
◈ 의료비, 혼례비 등 저소득 근로자의 필수적 자금 수요에 대한 융자를 확대 (''11년 융자예산 273억원, 4,486명 수혜)
◈ 융자대상자 소득요건(현행 월소득 170만원) 상향, 100만원 미만 소액 긴급자금 등 융자수요가 큰 융자항목 신설 추진

②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
○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지방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출퇴근 불편, 숙소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식당 등 부대시설 부족 등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에기여

<산업단지 근무여건 개선>
◈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임차 지원 확대(현행 한도 5천만원→1억5천만원)
◈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 구입시 7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제공
◈ 공단지역에 공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인근 도시지역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 우 사업주, 자치단체와 매칭 지원 추진
* ''11.8월 수요조사 결과 : ▲70개 단지는 주거시설 부족 ▲공급확대 희 망 복지시설 1순위 '주거시설’ (주거시설 41%, 문화시설 38%)
◈ 산재기금을 활용하여 제조기반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③ 은퇴 및 상병으로부터 보호 강화
○ (퇴직연금 확산) ‘16년까지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200조원, 가입근로자를 640만명으로 확대 * (‘‘11년) 가입자 328만명, 적립금 50조원
- 퇴직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 (상병 휴직제도 도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직장을 떠나지 않고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근거 마련

④ 근로자들이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마련
○ (근로장려세제 확대)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부양자녀 수에 따라 가구 연소득상한1,3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급여증 가율최대 20% 이상으로 확대
○ (건전한 우리사주제도 육성)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우리사주 대여제 등 시장친화적 손실보전 방안 마련하고, ▲회사의 공모 또는 유상증자 주식의 우리사주 우선배정시 근로자에게 주식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에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재산형성 상품 개발 추진

⑤ 근로자들간의 복지 격차 완화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토록 허용(현행: 출연금의 50% 사용 가능)
○ (자치단체 복지기금 조성) 자치단체가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차별 해소)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복지 혜택을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작성하고
- 최소한의 근로자 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복지사업에기여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금사용을 허용을 검토

⑥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 근로자들의 관심이 큰 교육ㆍ주거ㆍ보육정책의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와 정책협의를 강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를 확대※ 예시) 국토해양부는 ‘‘12.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
○ 근로복지연구회 등 전문가 포럼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소재 관리자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근로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함


※ <첨부>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12~2016)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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