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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부제목 9월부터 중소 제조업체 지원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등록일 2021-08-30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하며,
   
고용부가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7가지 핵심요소는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등이다. 

가이드북은 각 핵심 요소별로는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를 수록해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안전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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