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고용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내년 2월18일까지 특별 점검착수
부제목 점검 대상 사업장 올해 1만2천여곳으로 대폭 증가
등록일 2021-09-27

‘ㄱ’  회사는 이미 근로를 제공(사전근로)하고 있던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장려금을 수령했다.

‘ㄴ’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받았다 

이같이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 사업장도  ’2020년 7천491개 사업장에서  2021년 1만2,000여개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

구분

부정수급 적발 사업주

자진 신고 사업주

부정수급액

반 환

반 환

추가징수액

2~5

없 음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

최대 3분의 1 감경

형사 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감면 등 최대한 선처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