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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안 (요약)
등록일 2021-09-27
※ `21.5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따라
자진 신고기간 운영(6.21.~7.30.) 종료 이후 부정수급 특별 점검 시행
- 장려금별 의심유형 사업장을 표적화해 ①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②사업주 자진 신고를 병행하여 점검 수용도를 제고

□ 점검대상: 감사원 감사 지적 유형을 비롯하여 사업별 의심유형을 토대로 추출된 사업장 12,000여 개소 내외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및 청년장려금 포함),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일가정양립 등),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점검 내용(`20년 대비 달라진 내용)
1) (점검 대상 확대) 전체 장려금(14개)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 실시
- `20년 고용유지·고용창출 지원사업장 7,491개소
→ `21년 고용유지·창출 및 고용안정·지역고용·장년장려금 지원사업장 12,000여개소
2) (선별기능 강화) 점검 전, 장려금 특성에 따른 의심유형 사업장 표적화
- `20년 유선점검 → `21년 장려금별 자율점검·현장조사 등 실시
① (고용유지·고용안정) 사업장 자율점검 및 고용보험DB 분석 의심 사업장
② (고용창출·청년) 감사원 감사 지적 유형 및 의심 사업장
③ (장년·지역고용촉진) 신청 자료 및 지원요건 재검토 등
3)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사업주 자진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 강화
→ `21년 자진신고 운영기간 이후에도 제도 상시 안내
- 점검 기간 중 자진 신고 등을 유도, 점검 수용도 제고 및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
4) (점검 대상 DB화) 점검 사업장 정보를 전산입력을 통해 실시간 결과 취합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부정수급 DB 구축 병행

□ 점검기간: (1차) `21.9.27.~12.3. (2차) 12.6.~`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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