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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제품의 제작공정·특성을 고려해야”
부제목 국민권익위, 최종 완성제품과 생산과정이 금형제품이면 사업종류 금형제조업으로 적용해야
등록일 2021-12-13

사업장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최종 완성제품과 생산 과정에 의한 업종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 완성제품이 금형제품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완성제품 생산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회사는 플라스틱 안경테, 플라스틱 자동차 선바이저 등 특정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출금형을 주문받아 제작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대해 2005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3%인‘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을 적용했다.

○○회사는 회사에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을 생산하고 있고, 작업과정이나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이 금형제조업과 같아 산재보험료율이 0.6%인‘금형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 달라고 2021년경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회사의 주 사업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형부속품 제조로 확인된다.’라며 기존에 적용한‘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이 타당하다고 봐 ○○회사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후 사업종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제품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현지조사서에 작성된 ○○회사의 제작공정상 사출금형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중앙행심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회사의 주 사업은 금형부속품이 아니라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품 생산이고 ▲현장 방문을 통한 제작·생산 과정을 볼 때 최종 완성제품은 사출금형 제품인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사업종류를‘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사업종류는 ‘금형제조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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