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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사업 내용(표)
등록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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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최저임금액 인상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822,4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2.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 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
□ 적용 직종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확대
ㅇ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2.1.1.)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044-202-7919)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적용대상) 30인 이상300인 미만 민간기업(‘21.1.1.~)
□ (적용대상)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22.1.1.~)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사장님 달력의 빨간날은 우리도 쉬는 날이예요)
근로기준법
(’22.1.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3)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
□ (신 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ㅇ(시정신청 대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ㅇ(시정명령 내용) 차별적 처우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ㅇ(미이행 시)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5.19.)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지급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 (‘3+3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모 3개월 + 부 3개월 시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모 2개월 + 부 2개월 시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모 1개월 + 부 1개월 시 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2.1.1.)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I유형: 40만명
□ I유형: 50만명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ㅇ(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I유형 참여자
ㅇ(지급수준)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회 지급
☞(참고)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 (신 설)
□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지원
ㅇ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ㅇ 최대 1년간 지원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7448)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신 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 및 고용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2.1월)
□ 근로자ㆍ예술인ㆍ특고
ㅇ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 근로자ㆍ예술인ㆍ특고
ㅇ 월 보수 230만원 미만자 지원
* 다만, 근로자(일용근로자) 경우 1년(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K-Digital Training훈련유형 신설
□ K-Digital Training
ㅇ 훈련기관과 디지털‧신기술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춘 현장 맞춤형 훈련 과정 운영
□ 훈련유형
ㅇ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 기존 유형
ㅇ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 벤처기업 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등 민간 협·단체 주도
- 협‧단체별 회원사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훈련과정 설계‧운영
ㅇ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 삼성, KT, 포스코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훈련과정
ㅇ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기업‧훈련기관을 발굴·설계한 훈련과정
-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에 개설하며, 지역 훈련생 모집률 평가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22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실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2.2월~)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21.9월~)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044-202-713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ㅇ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ㅇ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통합검색>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제22조제1항제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2.1.1.)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309)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 대기업은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20.5월)
ㅇ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설계 지원
ㅇ(지원대상) 만 45세~54세중소기업 재직자
ㅇ(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2.2월~)
고용노동부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044-202-736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30만원 지급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30만원을 지급,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처음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22. 1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규정(’22. 1월)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인건비 최대 월 8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지원금(월 10만원)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월 30만원)
□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폐지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 지원 강화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금액
ㅇ 1인당 월 지원금 한도 45만원~12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액
ㅇ 1인당 월 지원금 한도 52만원~138만원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22. 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80)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 (신 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시행
ㅇ (지원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ㅇ (지원요건)
- 고용 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ㅇ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
☞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 중장년-“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2.1.1.)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가사 서비스는 대부분 직업소개방식으로 제공
ㅇ 가사종사자는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가 어려움
□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보장
ㅇ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ㅇ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ㅇ (‘20.1.1.) 공공 기관 및300인 이상 사업장
ㅇ (’21.1.1.) 30인 이상 사업장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ㅇ (’22.1.1.) 1인 이상 사업장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1.)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6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지원 기간) 12개월 지원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지원 기간) 6개월 지원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수준) 전 사업장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3만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참고)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 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운영 규정(’22.1.1)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안전투자혁신사업
개편 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ㅇ (지원대상)
-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리프트(3종)
- (위험공정개선)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ㅇ (지원한도) 최대 1억원한도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조정
ㅇ (지원대상)
- (위험기계교체) (‵21)3종→(‵22)3종+노후 안전검사 대상(6종) 추가
- (위험공정개선) (‵21)뿌리산업→(‵22)뿌리산업+고위험 3대 업종(추가)
ㅇ (지원한도)
- (위험기계교체) 최대 7천만원
- (위험공정개선) 최대 1억원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 규정(‘22. 1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ㅇ 국가·지자체
- 공무원, 근로자 : 3.4%
ㅇ 공공기관 : 3.4%
ㅇ 민간기업 : 3.1%
□ ‘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ㅇ 국가·지자체
- 공무원, 근로자 : 3.6%
ㅇ 공공기관 : 3.6%
ㅇ 민간기업 : 3.1%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8조의2(‘22.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98)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 (신 설)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사업 신설
ㅇ (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ㅇ (내용)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
ㅇ (지급)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 > 공고 예정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98)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신 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거 규정 신설
ㅇ (재정지원) 부담금 등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2.4.1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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