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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 퇴직연금 기금제‘‘ 14일 시행…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부제목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국민연금‘‘처럼 운용
등록일 2022-04-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시행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는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업주가 낸 부담금으로 만든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해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동자가 추후 퇴직금으로 받을 돈을 기금화해 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수익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도 적정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증권 매매·대여와 금융기관 예입·신탁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 관리·운용업무는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와 증권사 등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재작년 기준 24.0%로 ‘30인 이상 299명 미만‘ 기업(77.9%)이나 ‘300인 이상‘ 기업(90.8%)에 견줘 매우 낮다.

    노동부는 2029년까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43%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월 임금이 23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10%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일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내 해소‘하도록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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