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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연장근로 관리 ‘‘주‘‘에서 ‘‘월 이상‘‘으로
부제목 11시간 연속 휴식 강제 적극 검토…연구회 "52시간제 허무는 거 전혀 아니다"
등록일 2022-11-17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간담회서 기본방향 공개…내달 13일 정부에 권고
    11시간 연속 휴식 강제 적극 검토…연구회 "52시간제 허무는 거 전혀 아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혁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 달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권 교수가 발제문을 통해 발표한 기본 방향 및 논의 과제는 ▲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 근로일, 출ㆍ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체계 강화 ▲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 크게 6가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담겼거나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권 교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대변혁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규율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근로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관리 단위로는 ▲ 월 단위 ▲ 월ㆍ분기ㆍ반기 ▲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교수는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 시기 장시간 연속 근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연구회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이후 취재진을 만난 연구회 관계자들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깼다는 식의 접근은 우리 의도와는 다르다"며 "근로시간 총량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려면 휴가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연구회에서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휴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재충전에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하루이틀 휴식을 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아 실현,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휴가 사용 일수가 두 달, 세 달 식으로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부연했다.

    권 교수는 또 "연구회 위원들은 야간 노동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위험 관리 필요성을 특별히 많이 주문했다"며 "최근 여러 사망 사건도 있었기에 야간노동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도 개편 이후 최대 근로시간과 관련해 "산술적으로는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는 극단적 상황"이라며 "여러 건강보호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권고문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3일에 앞서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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