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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부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3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 연금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
    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만 50세 이상인 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되며, 50세
     미만의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 선납원하는 자는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개산선납
     보험료)을 월별로 합산한 총액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 신청시 연금보험료×신청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12×미리 납부하는 개월 수


 [붙임의 사례1 참고]


▣ 2011.12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을 두텁게 하였다. (금년 7월 1일 시행)


    *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단체에서 준비사업 실시 중 (붙임의 사례3 q10 참고)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
     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
      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사업장가입자) 또는 가입자(지역가입
       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

    - 상한액 : 389만원 / 하한액 : 24만원 (‘‘12.7월 ~ ’13.6월)

   ***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해
     당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환수 절차 규정에 따라 지원금전부 또는 일부환수된다.


[붙임의 사례3  q&a 참고]


▣ 그 밖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11.12.31)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을 정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 청구권자의 가출․실종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자가 가출․실종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받아
     야 할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 청구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실종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후순위 청구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의 사례2 참고]


○ 수급권 소멸사항 미신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이자 가산


  
 - 사망 등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환수이자(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개정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2012년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팩스 : (02)2023-8311    * 문의(전화) : (02)2023-8317
 

  <붙임>  사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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