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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389만원으로 상향
부제목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
등록일 2012-03-13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12.7월~’13.6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고 이와 함께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게 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붙임: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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