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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무 Q & A)
부제목 해외근무수당 명확히 하기 위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 둘 필요 있어
등록일 2012-03-20
【질 문】
   저희 회사는 해외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계속근로를 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약정된 연봉 이외에 해외근무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고, 해외수당의 의미가 취업규칙에 명백히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수당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해외근무수당이 임금에 행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는지요.
【답 변】
   1.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제5호).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이상 그 명칭이나 금품이냐 어떻든 임금에 해당됩니다. 결국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은혜적인 급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ㆍ의료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사용자 부담의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이 강제되는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양여비 등은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임금이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출장비, 교제비, 작업용품대 등과 사용자가 의례적ㆍ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결혼축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 등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급식비,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학자금보조 등이 식사 여부, 출근 여부, 취학자녀 유무, 가족 유무 및 숫자 등 업무외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면 순수한 복리후생비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나, 이름이 복리후생적이라도 취업규칙, 관행에 따라 조건 충족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2. 해외근무수당의 임금해당성 여부
   귀사에서 국내근로자와 달리 해외근무 발생시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37, 2010.3.26).
   이러한 경우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해외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정일 정일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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