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 해당업종 : 농축산업(1,000명), 어업(530명), 건설업(330명)
▣ 대상사업장
○ 금년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않았거나, △사업장별 신규 외국인력 한도의 일부만을 배정 받은 사업장임.
* 신규 외국인력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1월에 신규인력 한도의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은 잔여 인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4.9(월)∼4.13(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함.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음.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접수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음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4.16(월)∼4.19(목)
○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됨.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으면 대기번호를 부여함.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동점자는 전산추첨으로) 고용센터 방문 일 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림.
※ 가점항목(4개): ①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가 점 ②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올해 6~12월 사이에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가점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가점 ④ 내국인 구인노 력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
※ 감점항목(2개): ① ‘‘11년도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거나 ② 귀국비 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감점 |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4.20(금)∼4.23(월)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 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 드림.
○ 안내 방법은 SMS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 사업장에서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검색․ 확인할 수도 있음.
▣ 고용허가서 발급 : 4.24∼25 농축산업 / 4.26 어업 / 4.27 건설업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 서를 받으시기 바람.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 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하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 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람.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미발급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쿼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함.
붙임:외국인력 배정방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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