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529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개정 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44호)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이 금년(‘19년)에 도래되어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첨부파일 1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안).hwp
첨부파일 2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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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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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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