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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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18-06-28
    직장ㆍ지역 간 ‘2000년 통합(2003년 재정통합) 이후 현재까지 2018년 前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과체계 개편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 합의를 통해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의 개편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이 유지됩니다.
    ○ 직장 보수(월급)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기준 강화
    ⇒ 보수 외에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직장가입자의 1%이내)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현행)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
    -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 그대로 부담

    2.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1단계) 32만 세대(36만명)
    (2단계) 47만 세대(59만명) 피부양자 제외
구분
내용
소득요건 연 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 (현행)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최대 1억 2천만원 소득 보유시에도 피부양자 인정 가능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과세기준) 1천만원 초과 시, 또는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 (현행) 재산과표 9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부양요건 30세 이상 ~ 60세 미만 형제ㆍ자매는 피부양자 제외(원칙)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ㆍ보훈대상 상이자 등 미혼 형제ㆍ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ㆍ재산ㆍ부양요건 충족 시 유지
* 피부양자 인정기준 충족 요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득요건) 연 소득(과세기준) 34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 합이 1.8억 원 이하
※ (현행)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외에도 형제ㆍ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 인정
    2018.7.1.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된 사람은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

    3.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ㆍ자동차 비중 축소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1단계) 593만 세대(약 78%), 월 평균 2.2만 원(22%) 인하
    (2단계) 606만 세대(약 80%), 월 평균 4.6만 원(50%) 인하
구분
내용
평가소득 및 최저보험료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ㆍ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재산 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 도입 :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한 후 보험료 부과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
※ (현행)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 부과, 전세(無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
자동차 자동차가 보편적인 생활수단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노후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및 소형차는 보험료 부과 면제
- 9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 보험료 면제
- 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4,000만 원 미만인 소형차 보험료 면제 : 1,600cc 이하라도 9년 미만의 4,000만 원 이상 고액 승용차는 부과
- 배기량이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 감액
※ (현행)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영업용은 제외)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4. 소득ㆍ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32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5.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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