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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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적용
등록일 2018-07-01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적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공단으로 신고된 사업장 사용자의 소득 총액으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국민연금은 7월부터, 건강보험은 6월(성실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변경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해당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시에는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11월에 5개월치의 정산보험료가 일시청구 되므로, 기한내의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정산보험료가 1달치 보험료를 상회할 경우 자동으로 5개월 분납으로 적용되므로, 분납을 원치 않을 경우, 미리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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