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등록일 2018-12-11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12-16…1)
○ 출장·연수 및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은 국외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 되지않음(소득세법 기본통칙-16…1 ; 법인46013-3631, 1996.12.27.)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