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국민연금 관련 권리구제제도 안내
등록일 2019-01-24
권리구제제도
1. 심사청구제도
가. 심사청구의 개념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나. 심사청구의 대상
자격ㆍ기준소득월액ㆍ급여업무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1)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결정 통지,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 : 공단
(2)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등 : 건강보험공단
(3) 일반적인 제도안내, 가입내역 안내,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보험료 수시독촉, 압류예고 통지, 본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상담 및 안내,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고지행위는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됨
다. 심사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라. 심사청구 방식
「국민연금법 시행령」제88조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당해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마. 심사의결 및 결정
(1) 관련법 규정(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포함) 및 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라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를 심사
(2)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단이 결정(각하, 기각, 인용)
○ 각하 :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제기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함
○ 기각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단 원처분을 인정하는 기각결정을 함
○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공단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인용결정을 함
(3) 공단은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통지

2. 재심사 청구
가. 재심사청구의 개념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임
나. 재심사 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