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안내
등록일 2019-06-21
배경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 6등급 → 2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아니한 장애)

일부 보장구 급여대상이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 (해당품목)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욕창예방방석 등 기준 개선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급여 범위 확대

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의 급여기준 개선 요구 수용

※ (해당품목) 자세보조용구,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개선 내용(2019.7.1. 이후 처방부터 적용)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 기준 개선

2. 자세보조용구 기준 완화(연령구분 폐지)

3. 전동보장구 급여 선택권 부여

4. 욕창예방방석 급여대상자 기준 보완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