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1-12-15
- 공단과 동일.유사 명칭 사용 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정부는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닌 자가 공단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고용노동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모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