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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등록일 2022-04-05
-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미흡사실 등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문제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21년도에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감사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토록 권고하였다.


* 감사 중점 사항

이번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특정감사는 ’21.12.20.부터 ’22.1.14.까지 4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 등의 확인에 중점을 두었다.


* 감사 결과

시험 출제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하였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답안 채점분야에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하였으며,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혹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는 [붙임]자료 참조


* 조치 사항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단에 대해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
1인 채점위원제도에서는 채점위원의 실수(채점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하여 점수를 산정토록 하는 등 채점 방법을 개선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하였다.

세무사 자격 시험이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바, 시험시행의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협의토록 통보하였다.
세무사 자격 시험 수지차(천원): (’19) △178,030 → (’20) △49,570 → (’21) △211,035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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