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보
호를 받게 된다.
o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새로운 방침을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12일 밝혔다.
o 이는 지난달 30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한「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369호)」
의 일부조항(제4조, 제8조 1항, 제17조)이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 따른 것이다.
o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 예규를 폐지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
기준법의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규정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보호지침」 등도 폐지하였다.
o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방침 시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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