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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노동부, 최저임금 이행 감독 강화..여성비정규근로자 및 청소용역업체 현지점검 실시중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1 . 11 . 05


□ 노동부는 10∼11월, 2개월을 「최저임금 이행 일제점검기간」으로 설정하여, 그간 여성계(전국여성노동자 협의회 등)로부터 지적이 많았던 청소 용역업체(식당, 대학 등에 근로자 공급)등 비정규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비롯하여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여타 저임 업종 등에 근로감독관을 현지 출장시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며,
- 조사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는 한편, 미개선시에는 사법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최저임금 이행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노동부는 지난 8. 6 금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한 이후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 왔음.
- 8∼9월에는 신문광고, 홍보리플렛 제작·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10월에는 근로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사용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 8. 13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관련, 270여개 정부부처·공공기관에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계약 체결시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최저임금액이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두 자리 수치로 인상된 반면,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장이 다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노동계가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단속강화를 요청한데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물론 노동계 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도 조기에 조사에 착수, 개선조치토록 할 것임을 밝힘.
- 아울러 일부에서 마치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받게 될 근로자 약 20만명이 모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사업주가 자진해서 9월 임금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정부의 조치로 개선하게 되는 경우는 지난해와 같은 300여건 남짓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참고자료〉
□ 최저임금 인상개요
o 적 용 기 간 : 2001. 9월∼2002. 8월
o 최저 임금액 : 시간급 2,100원(월환산액 474,600원)
o 인상률 : 전년대비 12.6%
o 영향률 : 2.8%(상용근로자 7,152천명 중 201천명 수혜)
□ 그간의 최저임금 일제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단위 : 개소)
    ┌───┬───────┬───────┬────────────┐
    │구  분│점검대상사업장│ 위반사업장수 │        조치 내역       │
    ├───┼───────┼───────┼────────────┤
    │ 2001 │    11,885    │       301    │전부 개선(사법처리 4건) │
    ├───┼───────┼───────┼────────────┤
    │ 2000 │     9,150    │        41    │전부 개선(사법처리 1건) │
    ├───┼───────┼───────┼────────────┤
    │ 1999 │     9,150    │        40    │전부 개선(사법처리 1건) │
    └───┴───────┴───────┴────────────┘

□ 금년도 일제점검 내역
o 홍보 및 안내 : 8월 이후 지속
o 근로자 자진 신고기간 : 10월∼11월
o 일제점검 : 10월∼11월
- 대상 : 청소 등 용역업체,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 고용사업장, 기타 저임업종
- 방법 :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되, 청소 등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조사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내역
o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계약에 있어서 인건비가 전년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경우, 금년도 9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할 우려
o 이에 따라 지난 8. 13 270여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계약갱신 등의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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