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
시행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 비용
의 사회분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
보험법 등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 금번 모성보호 법령 개정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달라진 고용구조
와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
며, 여성의 고용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적 복지구현}
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기간이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이후 48년
만에 90일로 확대되고, 늘어나는 30일 부분만큼 산전후휴가급여가 신설
·지급됨으로써 모성보호 문제가 개인 또는 기업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
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후 근로기준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대
폭 개편하였다.
- 육아휴직을 가기 위해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당해 사업장
(1인 이상 전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육아휴
직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는 매월 「육아휴직급여」 20만원을, 사업
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을 각각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휴직종료
후 복직보장을 법제화하였다.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고용상 평등실현을 위하여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도 법적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조항인 여성취업금지 직종, 여성의 야업 및 휴일
근로금지,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갱내근로 금지 등의
조항을 5인 미만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해고 등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장내
성희롱 등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 또한 종전에 여성고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던 모든 여성근로
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을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여성 개선
등 시대조류에 맞게 여성특별보호 등의 조항을 대폭 완화하되 임산부의
모성은 강화하는 등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해소를 위해 구제절차를 더욱 확충하고, 민간단
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 지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신설, 고
용평등우수기업 발굴지원 등 실질적 남녀고용평등실현 방안을 강구하였
다.
□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수준을 상향조정
하였다.
- 현행법상 남녀차별적 해고(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그 궤를 같이함에도 벌칙이 현저히 낮아 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현행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상향조정하였다.
□ 한편 이번에 개정된 모성보호 강화관련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
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직업상담원을 대상으로 대대
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주,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적
극적인 홍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 주요 법령내용
2. 알기쉬운 모성보호 관련 문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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