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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마련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1 . 12 . 17


o 노동부는 2002년도 산재보험보상법을 개정하여 개인화물운송업자,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 등의 자영업자(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무 중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손실이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재해로 인한 소득 중단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o 위험작업종사 자영업자의 경우 사실상의 근로에 종사한다는 측면과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자신이 곧 사업주라는 면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는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중소기업사업주의 특례가입과 같이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의가입의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o 현재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작업 중 재해로 인한 손실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민, 자영업자, 영세사업주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또한 이제도의 도입에 앞서 2000. 7. 1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확대되었으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용제외 되어있던 5인 미만 농림어업 수렵업 및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도 내년 상반기 시행령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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