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2002. 8. 6 이후 낙동강 주변 남부 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산
사태·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인적·물적인 피해내용 확인
과 함께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공장 재
가동을 위해 202. 8. 17 『호우피해 사업장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방노동관서
,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시달하였다.
※ 호우로 인한 피해사업장 현황(2002. 8. 17 현재)
- 산사태로 인한 붕괴매몰사업장 : 15개사업장(1명 실종, 부상 21명)
- 호우에 의한 침수 : 651개 사업장(인명피해는 없음)
◇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모든 피해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시설 개
선에 필요한 자금 우선 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유예, 고용안정을 위
한 고용유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수해사업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 피해상황 신고실 운영 및 복구지원반 가동
- 산재 예방 및 시설개선 지원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 피해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o 특히 수해로 인한 폐업사업장의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적극적인 취
업알선 등 근로자의 생계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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