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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금액 등 인상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2 . 08 . 30
첨부파일

  -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간병급여
  -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

o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매년 9월 1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적용 되는 ①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②장의비 최고·최저금액 ③간병료 지급기준 ④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30일 고시하였다. o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 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31,000원보다 8.3% 인상된 33,570원(1日)이다. o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산재보험 법 개정시 도입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년보다 4.7% 인상된 133,070원(1日)이 다. o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9,264,595원, 최저금액은 6,279,595원으로 각각 4.0%, 4.3 %씩 인상되었다. o 요양중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7%가 인상되어 하루에 간호사 46,440원, 간호조 무사 및 전문간병인은 33,600원, 가족의 경우 31,900원이 지급된다. o 이와 함께 치료 종결후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중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10.0%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31,900원, 수시간병의 경우 21,270 원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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