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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보험법 등 4개 법안 11. 7 국회 통과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2 . 11 . 14
첨부파일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등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


 ┌─────────────────────────────────────┐
 │◈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적용│
 │  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퇴직한 자에 한정하지 않고 60세에 달│
 │  한 자에게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게 되었다.             │
 │◈ 또한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
 │  으로써 최근 사회문제화 되었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  하였고, 고령자적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대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고령화│
 │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
 └─────────────────────────────────────┘

Ⅰ. 고용보험법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 개정취지
o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 개정범위 : 총 130개 조문중 28개 조문(3개 신설, 1개 삭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종전에는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함.
※ 200만명의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이중 30만명이 매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
※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간 평균임금의 1/2(1일 최고 3만5천원)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 이중 90일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최종 1월중 근로기간이 10일미만
②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근로자 신고권 제도를 신설
③ 대기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④ 종전에는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지급일수에 상관없이 미지급급여의 1/2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
⑤ 소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중 취업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 개정취지
o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무가입제도 도입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개선
□ 개정범위 : 26개 조문 중 20개(신설 3개 포함) 조문 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함.
o 동 신고의무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②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퇴직공제 외에 자금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업무 추가
③ 의무가입제도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이외에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 의무가입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o 의무가입 확대(시행령사항)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o 현행 의무가입제도와 같이 의무가입공사의 가입비용은 공공기관 등 발주자가 부담토록 함.
④ 현행 피공제자의 퇴직 이외에 60세에 이른 때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Ⅲ.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 개정취지
o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 개정범위 : 84개조문 중 38개(2개 신설포함) 조문 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사업주로 하여금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부여
※ 현재는 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법적근거 및 강제력 미비)
※ 근골격계질환 발생추이 : 1,009명(2000년)→1,583명(2001년)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17종)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11종)에 대한 재검정제도 신설
※ 방호장치·보호구 기인 재해 : 전체재해의 50%, 사망재해의 40%
③ 안전관리자 선임, 작업환경측정 실시 등 경미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대폭 전환
※ 안전표지 미부착,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0건
④ 노동부장관이 산재다발 또는 은폐사업장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공표제도 도입(환노위 수정의결로 추가됨)
⑤ 기타 산업재해발생 기록·보존의무 신설(환노위 수정의결로 추가됨), 역학조사 실시대상 확대,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목적외 사용금지 명시

Ⅳ.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 개정취지
o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처하여 고령자 등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령자 우선고용의무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 고령자 고용기반을 확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
□ 개정범위 : 24개 조문중 11개(3개 신설 포함) 조문 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해고시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
②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대상기관을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확대
※ 현재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출연기관 199개소 → 289개소로 확대
③ 고령자의 초과고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지원의 재원을 고용보험기금까지 확대
④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2003년 상반기중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추진예정
⑤ 기타 정부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절차·취소의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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