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o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증대하고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기타의 각종사업」인 단일업종으로 묶여있어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별 재해율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 체계개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개선방향 ①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기타의 각종사업」의 업종을 분리하여 보험요율 차등화 ② 재해율이 낮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재해율이 유사한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③ 서비스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의 사업」에도 개별실적 요율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함. ※ ①, ②는 내년부터 시행, ③은 내년도에 시행령 개정 추진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