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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2 . 12 . 23
첨부파일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시 사용한도 확대 및 기금 증식방법 다양화 -

□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이던 사용한도가 80%까지 확대되고, 기금으로 증권투자회사 (Mutual fund)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o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2002. 12. 17.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2003.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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