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및 경감기준 고시.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3/1,000(전업종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