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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03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및 경감기준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1 . 03
첨부파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및 경감기준 고시.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3/1,000(전업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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