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2003년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또는 산 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임금이 133,070원∼33,570원(일)으로 정해졌 다. o 노동부가 이번에 고시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과 상·하한선이 동일하며, 가입자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7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