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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실시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4 . 16
첨부파일



   ┌────────────────────────────────────┐
   │-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적용추진 -       │
   │◈ 내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 │
   │   직공제제도 수혜기회가 확대된다.                                      │
   │◈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여부│
   │   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사업주의 의무가입 위반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
   │   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
   │   되었다.                                                              │
   │ o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 │
   │    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4. 14일 입법예고하였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
   │    7.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o 1998. 1월 도입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
   │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1일 근무시 1매(2,100│
   │    원)의 퇴직공제증지를 첩부받고, 건설업 퇴직시에 증지수에 상응하는 퇴 │
   │    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
   └────────────────────────────────────┘

1. 주요 개정내용
가. 의무가입제도 확대실시
o 그 동안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적용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10억원 이상 및 300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o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지 않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 이 번에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10억원 이상(2003. 7∼12까지는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도 의무가입제도 적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o 한편, 이들 의무가입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에서 퇴직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노동관서의 퇴직공제 지도감독규정 신설
o 그 동안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의무가입, 복지수첩 발급신청·공제부금 납부·공제증지 첩부 등 사업주의 각종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이 미흡하였다.
o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2. 12. 30 공포, 2003. 7 시행)되어 과태료부과·시정명령 근거가 신설되고
-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퇴직공제제도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게되어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되었다.
다.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기준 마련
o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차 도급공사에 있어 퇴직공제 가입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부담하되
- 원수급인이 퇴직공제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승인을 거쳐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o 이에 따라 시행령에 하수급인을 의무가입 사업주로 하는 승인기준을 하수급인의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당해 하수급인이 건설업관련법령에 의한 공사업자이며, 하도급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등으로 정하였다.

2. 퇴직공제제도 현황
o 이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 및 건설기능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도입된 일종의 퇴직금제도로서 1998.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o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근로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1일 1매(가격 : 2,100원)의 공제증지를 첩부받도록 하되, 252매 이상이 첩부된 상태에서 건설업을 퇴직하면 증지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다.
o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자영업을 개업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망·부상·질병 등의 사유로 건설업을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 지난해에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7월부터는 60세에 달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o 1998. 1월∼2002. 12월말까지 복지수첩 발급자는 전체 건설일용근로자 976천명 중 357천명(36.6%)이며, 퇴직공제부금 적립액은 1,218억원이고, 9,523명에게 94억원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되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적립액 추이〉
      ┌─────┬─────┬─────┬─────┬─────┐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1억원  │  73억원  │  339억원 │  748억원 │ 1,21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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