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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체불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혜택받기 쉬워져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4 . 16
첨부파일



   ┌────────────────────────────────────┐
   │◈ 금년 7월부터는 기업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일정범위의 임금, 퇴직금│
   │   등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요건이 크게 완화될│
   │   예정이다.                                                            │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
   │  ① 사업이 폐지된 경우 외에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체당금 수혜가 가능│
   │     하게 되며,                                                         │
   │  ②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도산인정 신청기한이 퇴직후 6월⇒   │
   │     1년으로 연장되고,                                                  │
   │  ③ 체당금 지급상한액이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변경 │
   │     이 가능해지며,                                                     │
   │  ④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 요건이 1년⇒ 6월로 단축된 │
   │     다.                                                                │
   │ o 노동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연간 4천명이 140억원의 체당금을 추가│
   │    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 o 이와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4. 14일 입법예고되었 │
   │    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1. 제도개선 배경
o 1998. 7.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 체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함으로써 도산기업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왔다.
o 그러나, 당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요건을 업격하게 설계함에 따라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고
- 경기안정 및 높은 사업주변제금 회수율(2002년말 누적회수율 : 48%) 등으로 기금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정화되었다는 점에서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당금 수혜요건을 보다 완화할 시점이 되었다.

               〈체당금 지급액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 추이〉
                                                                 (단위:억원)
   ┌──────┬─────┬─────┬─────┬─────┬─────┐
   │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적립금 규모 │    -     │    828   │   1,686  │   2,302  │   3,102  │
   ├──────┼─────┼─────┼─────┼─────┼─────┤
   │체당금지급액│    46    │    126   │    458   │    704   │    629   │
   └──────┴─────┴─────┴─────┴─────┴─────┘

2. 제도개선 내용
o 지방노동관서에 의한 사실상 도산인정요건 완화
- 현행 : 사업이 폐지되어야 도산인정
- 개선 : 사업이 폐지된 외에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도산인정
※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면허 등이 취소·반납된 경우
·당해 사업의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o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도산인정 신청기한 연장
- 현행 : 근로자가 퇴직후 6월 이내에 신청
- 개선 : 근로자가 퇴직후 1년 이내에 신청
o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확대
- 현행 : 도산신청일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개선 : 도산신청일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개  선〉
      2002.7.1      2003.7.1              2003.8.1              2005.6.30
     ├────────┼──────────┼───────────┤
     │                │↖도산인정 신청일   │↖도산인정일          │
     <---------- 1년 ----------->
     <--------------------------------- 3년 ----------------------->
o 체당금 지급상한액 결정방식 변경
- 현행 : 시행령에 근로자 연령대별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을 법정화하고 있음.
- 개선 : 물가·임금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현  행〉
     ┌───────┬──────┬──────┬──────┬──────┐
     │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              │            │  40세 미만 │  50세 미만 │            │
     ├───────┼──────┼──────┼──────┼──────┤
     │임금·퇴직금  │   100만원  │   155만원  │   170만원  │   145만원  │
     ├───────┼──────┼──────┼──────┼──────┤
     │휴업수당      │    70만원  │   110만원  │   120만원  │   100만원  │
     └───────┴──────┴──────┴──────┴──────┘
o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요건 완화
- 현행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후 도산
- 개선 : 6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후 도산
〈사 유〉
- 영세기업의 경우 개업후 1년 이내에 도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영세기업근로자 수혜확대를 위하여 개선

〈참 고〉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1. 제도의 의의
o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1998. 7. 1부터 시행
※ 지급대상 : 퇴직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
o 소요재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부담금, 변제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 부담금비율 : 2/1,000 범위내에서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부담금│ 2/1,000│ 0.3/1,000│ 0.9/1,000│ 0.5/1,000│ 0.5/1,000│ 0.3/1,000│
│ 비율 │        │          │          │          │          │          │
└───┴────┴─────┴─────┴─────┴─────┴─────┘

2. 체당금 지급요건
o 기업의 도산
-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300인 이하 기업 대상
- 재판상 도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o 퇴직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2001.4.5      2001.10.5             2001.11.5               2003.4.4
     ├────────┼──────────┼───────────┼────
     │                │↖도산인정 신청일   │↖도산인정일          │
     │                │   (퇴직기준일)
     <---------- 6개월----------->
     <--------------------------------- 2년 -------------------------------->

3. 체당금 지급절차

  ①도산인정 ⇒ ②체당금 지급요건 확인 ⇒ ③체당금 지급 ⇒ ④사업주변제금 회수
  -----------   ----------------------    -------------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법        원
※ 도산인정 : 사실상 도산인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6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 : 근로자가 도산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4. 체당금 지급실적(1998. 7∼2002. 12)
o 70,905명에게 2,342억원 지급(1인당 330만원)
- 임금 1,250억원(53.4%), 퇴직금 1,088억원(46.5%), 휴업수당 3억원(0.1%)

                                                          (단위 : 백만원, %)
┌────┬────┬─────┬─────┬─────┬─────┬────┐
│        │   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기업수  │  2,082 │    100   │    360   │    363   │    659   │   600  │
├────┼────┼─────┼─────┼─────┼─────┼────┤
│근로자수│ 70,905 │  4,639   │  12,588  │  14,254  │  21,554  │ 17,870 │
├────┼────┼─────┼─────┼─────┼─────┼────┤
│체당금액│234,150 │ 16,122   │  38,814  │  45,847  │  70,421  │ 62,947 │
└────┴────┴─────┴─────┴─────┴─────┴────┘

5. 사업주변제금 회수실적(1998. 7∼2002. 12)
o 체당금 지급액 2,342억원중 1,143억원 회수(회수율 48.8%)
- 기간이 지날수록 회수증가, 예를들어 1998년 체당금 회수율은 99.3%
※ 외국의 회수율 : 프랑스 33%(1974∼2000), 일본 15.16%(1976∼2000)

                                                          (단위 : 백만원, %)
┌────┬────┬─────┬─────┬─────┬─────┬────┐
│        │   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체당금액│ 234,150│  16,122  │  38,814  │  45,847  │  70,421  │ 62,947 │
├────┼────┼─────┼─────┼─────┼─────┼────┤
│회 수 액│ 114,258│  16,005  │  25,051  │  27,990  │  33,319  │ 11,893 │
├────┼────┼─────┼─────┼─────┼─────┼────┤
│회 수 율│   48.8 │   99.3   │   64.5   │   61.6   │   47.3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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