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목 적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
고, 자료제공에 따른 고용안정센터의 민원업무 감소 도모
o 방 침
고용보험관련 자료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관련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파일형태로 제공
다른 기관에 법률에 근거하여 피보험자목록 등 집합적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 중앙고용정보원이 제공
재직증명의 대용 등 다른 기관에서 자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의 대체수단으로 사
용하려는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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