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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업무요령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4 . 30
첨부파일


제1절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제도 1. 개 요 2. 실업급여의 부정행위 가. 부정행위 나. 부정행위의 유형 다. 부정행위의 미수 라. 부정수급자 및 연대책임자 마. 법을 알지 못한 경우의 부정수급 바. 부정행위를 한 날 사. 지급중지 아. 경미한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자. 다른 수급자격 판단과의 관계 제2절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방지 및 적발 1. 개 요 2. 부정수급 담당자의 업무자세 3.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 가. 수급자격자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 나. 청구서 작성·제출시 확인 철저 다. 실업인정시 반복 주지·안내 4. 부정수급의 적발 가. 동일인의 확인 나. 이직확인서의 검증 다.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라. 취업 또는 수급자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조사 마. 사업장 조사 바. 다른 사회보험 등의 자격관련 자료와 대조 사. 구직활동 회사의 조사 아.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의 위조·변조 조사
제3절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리 1. 반환명령 가.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나. 반환을 명하는 금액 다. 반환명령(지급중지) 절차 2. 추가징수 가. 개 요 나.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다. 추가징수대상자 라. 추가징수 금액 마. 추가징수 절차 3. 형사고발 가. 형사고발 대상 나. 형사고발 요령 다. 형사고발 면제 또는 유보대상 제4절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징수 1. 개 요 2. 독 촉 가. 독촉의 의의 나. 독촉의 요건 다. 독촉의 효력 라. 독촉의 방법 마. 행정사항 3. 체납처분 가. 개 요 나. 압 류 다. 압류의 해제 라. 압류재산의 매각 마. 청 산 바. 결손처분 제5절 통계 관리 1.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계 2. 실업급여 부당이득금(과오급금) 통계 제6절 관련규정 1. 고용보험법령 가. 법 나. 시행령 다. 시행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 법 나. 시행령 3. 민 법 4.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484호) 5. 실업급여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 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이중지급 방지 처리방법 나.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 활용 관련 안내 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반환 및 경미한 부정행위 처리지침 라. 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 제7절 질의회시 1.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귀하지 않고 합의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 기간 산입여부 2. 부정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3.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하여 독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 4. 자격증을 대여하여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 수급 여부 5. 신고대상이 되는 근로 및 소득의 범위 6.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 7. 부정수급 연대책임에 따른 징수방법 8. 부정수급반환명령액을 체납한 자의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 9. 사실상의 이직사유로도 수급자격이 있으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급자 격을 인정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10.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사실 미신고자의 부정수급여부 11. 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추가징수 면제 여부 12. 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 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여부 13.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취업기간이 추가로 있음을 진술한 경우에 자진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4. 공공근로참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간 15. 부동산임대소득 미신고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16. 부정수급 자진신고인정 범위 17. 이직전 사업장에서 단기간 임금을 받지 않고 업무를 도왔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부정수급 적발 당시 누락되었던 부분이 추후 재적발되었을 경우 형사고발대상 여부 19. 사업주연대책임 요건 및 추가징수 방법 20. 산재휴업급여 수급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21.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2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경우의 부 정수급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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